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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9.04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을 했다가

상실한 상태이고 이번 직장에서는 1개월

계약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서 회사측 거절로

연장은 안되었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보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7월 3일날 입사하여 8월 2일 1개월 딱 하고

계약기간 만료인데 날짜가 실업급여 계약직 성립되나요?

아니면 2개월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한 것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7.3.~8.2.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개월 딱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3일에서 8월 2일까지 근로하기로 약정된 경우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 계약직으로 볼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