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이전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근무에 해당한다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