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보행자 신호 동시신호로 x자교차로 직직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입니다.
직진차량은 녹색신호에 정확이 교차로 진입을 하엿고, 우회전 차량은 주신호등 적색, 보행자신호 적색에 우회전을 하다 사고난 경우에
X자교차로에서 주신호등이 적색인경우 일시정지 후 신호에 맞게 이동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우회전 하는거 아닌가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우회전 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우회전 하는차량 방면에 대형관광버스가 신호위반을 하는도중 직진차량이 진입해 양쪽다 대형관광버스로 인해 시야가 확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직진하는차량이 신호에따라 이동하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을 보호할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반대로 우회전하는차량은 신호에따라 이동하는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우회전을 해야하니
시야 확보가 되지않으면 우회전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