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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꽃무지287
깍듯한꽃무지28721.04.28

학교앞 x자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아닌가요?

학교앞 보행자 신호 동시신호로 x자교차로 직직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입니다.

직진차량은 녹색신호에 정확이 교차로 진입을 하엿고, 우회전 차량은 주신호등 적색, 보행자신호 적색에 우회전을 하다 사고난 경우에

X자교차로에서 주신호등이 적색인경우 일시정지 후 신호에 맞게 이동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우회전 하는거 아닌가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우회전 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우회전 하는차량 방면에 대형관광버스가 신호위반을 하는도중 직진차량이 진입해 양쪽다 대형관광버스로 인해 시야가 확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직진하는차량이 신호에따라 이동하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을 보호할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반대로 우회전하는차량은 신호에따라 이동하는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우회전을 해야하니

시야 확보가 되지않으면 우회전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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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별도 우회전 신호가 없다면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로 처리되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직진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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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직선으로 통행 가능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과 우회전의 주신호등의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한 차량에 있어서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더 중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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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은 60:40 정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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