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당시 시급을 기준으로 유급 처리하고,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최저시급 90%로 처리하고, 3개월 경과하여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