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총급여 28,800,000
기본급 1,925,430
연장근로수당 152,540
휴일근로수당 122,030
중식비 100,000
교통비 100,000
이렇게 산정되는데, 90%수습기간일때 최저임금은 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액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월급여의 90%를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