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후 반을 때줘야하나요?
총각 시절 모은 돈이 꽤 되는데요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할때 총각 시절 모은 돈도 분할 대상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대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려면, 혼인기간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만들여지를 주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 또는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기여도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전체재산상황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나, 혼인전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비율은 9:1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전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형성하여 그 이후 재산이 증식(시세가 증가한 경우)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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