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자동차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결혼 전 혼자 모은 돈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