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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23.12.20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는 곳에서 근무 후 초과근무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a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연봉을 받는데

동일사업자긴하지만 계열사 b근무처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휴일 근무라 1.5배를 지급 받고, 제가 지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상 근무지 외 근로 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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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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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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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무지 외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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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A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B회사에 이중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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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나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자도 동의 하였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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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는 곳에서 근무 후 초과근무비용 지급은 근로계약 위반이나 세법상 탈세 등 문제는 있겠지만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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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용자에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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