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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고마운검은꼬리423.04.07

소송에서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 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안녕하세요?

1시간 연장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휴무, 일요일만 주휴일이라서 원래는 근로기준법대로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봐야하는데 취업규칙에따라 200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법 위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실제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는 회사 임의적 규정따른 근로자에게 유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대로 209시간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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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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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0시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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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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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정당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규에서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아닌 사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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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209시간이나

    20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시급이 올라가고

    수당산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처우한 결과가 생깁니다.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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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포함 209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애초에 취업규칙이 잘못된 것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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