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 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안녕하세요?
1시간 연장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휴무, 일요일만 주휴일이라서 원래는 근로기준법대로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봐야하는데 취업규칙에따라 200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법 위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실제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는 회사 임의적 규정따른 근로자에게 유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대로 209시간으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0시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정당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규에서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아닌 사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209시간이나
20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시급이 올라가고
수당산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처우한 결과가 생깁니다.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포함 209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애초에 취업규칙이 잘못된 것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