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간과 실 근로시간 차이로 인한 손해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4일부터 2개월씩 재계약으로 현재(2022년 8월 10일)까지
월~목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점심 무급1시간) 하루5시간 시간당9160원 받고 있는데요
4대보험 들어가고 있고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로 게재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껏 한달 만기근무시에도 만기가 인정이 안되어 유급휴가를 받지못했습니다
(처음 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이 틀리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간변동이 있을수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작성할수 없으니 유동적으로 적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알바도 시간과 조건이 충족되면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이번에 알았구요
또 4시간 근무시 받아야되는 30분 휴게시간도 따로 받지못하고 근무중 1시간 무급으로 점심식사도 제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9시~6시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ps.제가 유급휴가가 있다는걸 알고 회사에 먼저 말씀드렸더니 회사사정상 제 근로시간으로 작성하면 연장수당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알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말은 계약서 다시쓰려면 알바 못쓴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별개로 1개월 만근에 의하여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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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매달 1개씩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 식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에 식비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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