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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크낙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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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간과 실 근로시간 차이로 인한 손해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4일부터 2개월씩 재계약으로 현재(2022년 8월 10일)까지

월~목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점심 무급1시간) 하루5시간 시간당9160원 받고 있는데요

4대보험 들어가고 있고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로 게재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껏 한달 만기근무시에도 만기가 인정이 안되어 유급휴가를 받지못했습니다

(처음 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이 틀리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간변동이 있을수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작성할수 없으니 유동적으로 적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알바도 시간과 조건이 충족되면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이번에 알았구요

또 4시간 근무시 받아야되는 30분 휴게시간도 따로 받지못하고 근무중 1시간 무급으로 점심식사도 제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9시~6시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ps.제가 유급휴가가 있다는걸 알고 회사에 먼저 말씀드렸더니 회사사정상 제 근로시간으로 작성하면 연장수당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알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말은 계약서 다시쓰려면 알바 못쓴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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