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 이후 명도 기간 늘어날 경우 손해액에 대한 보상 !!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12/09까지 인데, 그전에 명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짐을 짐보관 서비스에 맡기고 명도 대상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 등을 받으려 합니다.
만약, 월세계약도 진행하지 않고 명도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생한 이자비용, 월세, 강제집행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이 처음이라, 대리인이 잘 진행 해주시겠지만 걱정이 많이 앞서서 문의 납깁니다.
경매 낙찰 이후 명도관련하여 딜레이 될 경우 팁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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