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3년 8월부터 24년 8월까지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24년 2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고
24년 5월이 배당요구종기일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과도 이야기하여 월세는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1. 배당요구신청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나가야 하나요?
2. 1번이 아닌 경우, 낙찰되지 않고 계속 유찰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넘어 계속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3. 2번에서 상관없는 경우, 계약 당시 소유자가 미납한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안에서만 요구하나요? 아니면 낙찰 기간까지의 월세를 요구하나요?
4. 낙찰자가 나타나게되면 최우선변제금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서 받아내면 되나요?
5. 혹 낙찰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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