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경비는 외 정신적피해를 청구할수 있나요?
전세금반환 지급명령서로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를 경매절차로 전세금을 회수할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사정으로 전세금을 안주고 시간끌기 하다 경매진쟁될려고 하니 전세금을 준다하는데....
1.경매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전세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계속 경매로 진행하고 십습니다
2.이자. 경비는 외 정신적피해를 청구할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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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합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실제 배당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자나 경비는 간접손해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산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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