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수령할때 세금에 대해 궁금해요
지인이 호주에서 와인 5병정도를 보내주는 경우에
이럴 경우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와인가격은 5병 411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용 주류에 대해선, 일반 물품과는 달리 수입기준이 적용합니다
미화 150불 이하이고, 용랑 1리터 이하 1병에 한해 관세/부가세 면제
주세/주세교육세는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인 2병 이상일 경우는 그리고 와인일 경우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모두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당 가격의 대부분을 거의 세금으로 납부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보내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만원 미만의 선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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