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뿐만아니라 주세와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세율의 경우에도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8%이나 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30%정도로 이루어지며, 주세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5~72%까지 부과가 됩니다. 교육세의 경우에도 10% 또는 30%가 부과되는 만큼 일반 공산품과 달리 주류의 경우 수입 시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술의 경우 관세가 높을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 와인등의 경우 관세가 30% 수준이며, 위스키의 경우 72%의 주세 그리고 와인은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의 경우 각각 주세금액의 10%가 부과되는바, 이에 따라 계산시 위스키는 물품가격의 약 1.8배의 세금을 납부하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