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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은 세금이 더 붙나요?

제가 무역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와인이나 술 같은 이런 물품들은 무역을 할 때 세금이 더 붙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랑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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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19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뿐만아니라 주세와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세율의 경우에도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8%이나 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30%정도로 이루어지며, 주세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5~72%까지 부과가 됩니다. 교육세의 경우에도 10% 또는 30%가 부과되는 만큼 일반 공산품과 달리 주류의 경우 수입 시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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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공산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수입주류는 이에 더하여 주세와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주세율은 증류주에 최고 72%까지 부과되며, 주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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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술의 경우 관세가 높을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 와인등의 경우 관세가 30% 수준이며, 위스키의 경우 72%의 주세 그리고 와인은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의 경우 각각 주세금액의 10%가 부과되는바, 이에 따라 계산시 위스키는 물품가격의 약 1.8배의 세금을 납부하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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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인이나 술 같은 이런 물품들은 수입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이외

    주세가 추가하여 부과 됩니다.

    주세는 ㄱ구내 주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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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주류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외에 주세및 교육세가 부과되며,

    와인의 경우 다음의 주세, 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30%

    교육세 : 주세액의 10%

    *발효주류, 증류주류,기타주류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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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들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과세되는 경우가 많지만,

    와인이나 술과 같은 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들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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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각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국산업 보호 등의 관세장벽으로 이용하는 경우 고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도 국가마다 세금부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세율은 동일하기 보다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가 다소 높은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에탄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세가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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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내국세가 부가가치세 외에 더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담배/주류/고급가방 등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내국세로 주세,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주종에 따라 주세가 상이하지만 위스키의 경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이며,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세 :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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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와인과 같은 주류의 경우 직구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등이 있습니다. 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며, 주세는 와인 값과 배송비, 관세를 더한 금액의 3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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