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오피스텔 양도세 및 취득세 질의합니다
14년 세종 오피스텔 취득
17년 11월 의정부아파트 취득
20년 11월 의정부 아파트 매도 (차익 8천)
22년 1월 대전 아파트 분양권 취득
23년 3월 세종 아파트 취득
25년 6월 대전 아파트 취득
25년 7월 세종 오피스텔 매도(-500)
오피스텔 세입자 미전입신고
1.25년 오피스텔 매도후 20년11월에 의정부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추후 세금추징가능성?
2. 25년 6월 대전 아파트 취등록세 3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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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없고, 실제 주거 정황이 없었다면 비과세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추후 정황 증거(예: 수도·전기 사용량)로 주거용으로 판단하면 추징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심하시려면, 당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임대되었거나 전입 없는 월세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 상담 후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라면 2주택자로 분류되고 취득세 중과 미적용 (1~2주택자는 기본세율)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3주택자로 취득세 8%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결국 오피스텔의 주거용 판단 여부가 양도세, 취득세 모두에서 핵심 변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종 아파트와 대전 아파트 2주택자입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은 1~3%차등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