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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9

회사에서 조퇴를 못하고 연차를 차감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근무를하면 월 1회는 조퇴가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6시간 일하다 병원 진료때문에 2시간정도 조퇴를 하려고하는데

상사가 지금 나가면 반차 차감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고 들어봤자 나중에 인사평가할때 불이익이 있을까

다른소리 못하고 듣고만 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건가요?

또 이런 문제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합당한 이유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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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조퇴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요건과 사용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의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 조퇴하였다면 2시간분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난감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와 별개로 조퇴 1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이동 자체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조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차감할 수 없으며, 차감하더라도 2시간분에 대하여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부서 이동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