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4.1.2일 퇴사한다했고 회사에서는 2023.12.31에 나가라고 압박 넣다가 아 그럼 1월말까지 하고 나간다 카고 연차랑 여름 휴가 발생하는거 연달아 쓸려고 했는데 연달아 쓰면 결근처리 하겠답니다. 몸도 안좋고 병원 진료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할일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있는데 연차 몰아서 쓰면 안되나요?
악용이니 뭐라고 하는데 회사 내 규정을 또 따라야하나요? 참고로 회사에 연말이라고 일하기싫어서 3일 연달아 쓰고도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