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연차 거부,사직서 거부
제가 2024.1.2일 퇴사한다했고 회사에서는 2023.12.31에 나가라고 압박 넣다가 아 그럼 1월말까지 하고 나간다 카고 연차랑 여름 휴가 발생하는거 연달아 쓸려고 했는데 연달아 쓰면 결근처리 하겠답니다. 몸도 안좋고 병원 진료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할일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있는데 연차 몰아서 쓰면 안되나요?
악용이니 뭐라고 하는데 회사 내 규정을 또 따라야하나요? 참고로 회사에 연말이라고 일하기싫어서 3일 연달아 쓰고도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줘야 하고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일자를 확정하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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