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단기아르바이트 및 부업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회사쪽에서 신청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주말에 단기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을 수행해서
부가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예를들어 배민커넥트나 지역복지관에 강사로 주말마다 근무해서 페이를 받는다던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회사쪽에서 신청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주말에 단기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을 수행해서
부가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예를들어 배민커넥트나 지역복지관에 강사로 주말마다 근무해서 페이를 받는다던지요.
1. 네. 먼저 회사에 겸업금지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동시간대 근무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이 징계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혹은 이중취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배민커넥트나 지역복지관에 강사로 주말마다 근무해서 페이를 받는다던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하는경우라면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수급중에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선 지원금 관련 지침상 타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기알바 및 임원등기 등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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