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모가 부모통장에서 자식통장에게 3천만원을 이체2.부모가 현금3천만원으로 자식명의로 된 예탁통장(또는 예금통장)을 만들어줌형식적으로는 1번이 증여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둘다 증여인데어느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그리고 증여세는 얼마이상부터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