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모가 부모통장에서 자식통장에게 3천만원을 이체2.부모가 현금3천만원으로 자식명의로 된 예탁통장(또는 예금통장)을 만들어줌형식적으로는 1번이 증여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둘다 증여인데어느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그리고 증여세는 얼마이상부터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까지 가능하므로
차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당연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단, 10년이전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