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무죄로 판결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공판단계에서의 변호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가족분들 논의후 의견 주시면, 변호사님께 의견 전달 드리겠습니다.
-착수금 : 700만원
-무죄로 판결 선고시 500만원(1심 판결 이후)
※무죄로 판결시 500만원 지불해야한다면
유죄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성공보수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유죄일 경우엔느 위 무죄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