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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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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금 지급시 원천세 재문의드립니다

회사안에서 하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법인이 주관사업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는 직원이 아니고 외부인들입니다.

필요경비율이 그래도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모전 등의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라면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80% 인정이 되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4.4%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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