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회 상금 지급시 원천세 재문의드립니다
회사안에서 하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법인이 주관사업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는 직원이 아니고 외부인들입니다.
필요경비율이 그래도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모전 등의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라면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80% 인정이 되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4.4%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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