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별다른 맥락 없이 성적 사진을 무단으로 대량 유포하고 나갔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것이고, 다는 아니어도 일부 캡쳐가 된 상황이라면 증거도 충분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고소 후 한달 내외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하며, 이후 가해자 신상이 파악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총 3개월 내외는 걸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