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갤럭시 태블릿 분실, 절도로 신고 접수가능?
제가 태블릿을 볼링장에 두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실물 신고랑 삼성 파인드까지 다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볼링장 주인은 CCTV 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절도죄로 접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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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태블릿을 볼링장에 두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실물 신고랑 삼성 파인드까지 다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볼링장 주인은 CCTV 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절도죄로 접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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