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서로 합의되시고 결과적으로 매도하신다 하시면
1.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퇴거하시는 날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2. 매도시 선수관리비를 매수인에게 받습니다.
3. 인도품목 [열쇠, 음식물쓰레기카드, 커뮤니티 카드 등]은 분실품목이 있으면 사전에 매수인과 협의하시면 편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