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 구매 계약을 했을 때,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매 했을 때, 이 물건의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이미 구매 완료 처리가 됐어도 가능할까요? 흔히 말하는 현질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취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건의 판매자에게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임을 밝히고 계약의 취소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후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완료 처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주로 용돈)을 사용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