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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22

미성년자와 중고 거래할 때, 미성년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중고 거래로 헤드폰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듯 해요.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그렇다면 며칠 기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거래를 위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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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 할 수 있는 날)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위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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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없고,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모의 동의 또는 부모의 대리하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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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


    미성년자의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거래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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