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 할 수 있는 날)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위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