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로 헤드폰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듯 해요.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그렇다면 며칠 기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거래를 위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