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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왕나비214
똘똘한왕나비21424.04.03

이런 경우, 민사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중고사기 문제로 민사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가족은 아니지만 제 지인분도 같은 상대방한테 동일한 피해를 당하셨습니다.제가 민사소송은 곤란한데 같은 피해를 당하신 지인분이 대리로 진행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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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니의 소송에 관하여 가족이나 변호사가 아닌 지인이 대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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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과 가족 관계도 아니라면 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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