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급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를 8개월 가량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시간에 직급수당을 받는 직원들에게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급수당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Q1. 사측이 직급수당을 뺀 연봉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면 거부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Q2. 사측 사정으로 수령 급여가 달라질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회사를 8개월 가량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시간에 직급수당을 받는 직원들에게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급수당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Q1. 사측이 직급수당을 뺀 연봉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면 거부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Q2. 사측 사정으로 수령 급여가 달라질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