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독일 등 대륙법계 체제이며 미국은 영미법계 체제이므로 양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형을 선고하는 등 일반인들 관점에서 범행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 시원해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범죄를 범한 자들을 다시 교화하여 사회화시켜야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5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재범률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100년 이상 형을 선고하여 위하력을 주더라도 범죄율이 급감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교화적인 관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