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함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형법은 다수 범죄(경합범) 처리에 있어 '병과주의'를 적용합니다. 즉, 두개의 범죄가 각 3년, 5년이면 8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장기의 1.5배를 선고하기 때문에 각 3년, 5년이면 7.5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