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특례보금자리론에서 1주택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대환대출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구매시에는 일정기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대출의 경우 3년안에 2회이상 받는게 아니라면 중복이용은 가능할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연계은행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도의 경우 DSR산정시 기존 대출원리금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LTV60%까지 한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