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였는데 잔금대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방 비규제지역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였는데
제가 지금 보금자리론은 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거죠?
비규제 지역이라 60%정도는 보통 문제 없겠죠? 물론 dti dsr 보긴하겠지만
그리고 보금자리론을 받아 살고있는데 이번에 입주하는 신축아파트에 특례보금자리를 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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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에서 1주택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대환대출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구매시에는 일정기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대출의 경우 3년안에 2회이상 받는게 아니라면 중복이용은 가능할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연계은행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도의 경우 DSR산정시 기존 대출원리금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LTV60%까지 한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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