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보유 한도를 정한 기업은 어떤회사가 있나요
외국인 주식보유 한도를 정한 기업은 어떤 회사가 있나요?
공기업은 어떤회사이며, 민간 기업도 있는지요.
한도는 몇 %까지 인정하나요?
외국인 한도는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간 시설 및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산업의 법인중에 적어도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면 국가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에 한해서 증권거래법증권거래법 199조 2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상장또는 등록법인(상장법인은 증권선물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을 말하고을 말하고 등록법인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등록 법인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시장만 장내 시장으로 보고 나머지는 장외시장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따로 코스닥 시장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여기서도 장에 올리는 상장이라기 보다 장외의 다른 시장에 등록하는 등록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코스닥 상장이라는 말은 옳지 않고 코스닥 등록 법인이 옳은 말입니다.)이 투자제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4월 현재 한전만이 이 법령에 따라 투자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으로도 외국인 투자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KT가 투자제한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법이나 항공법등 국가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법인들을 개별법에 의해 투자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4일 현재 장내종목은 12개의 투자제한 종목이 있고 SK텔레콤과 KT가 외국인 한도가 소진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14개 종목이 투자제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한도소진 종목은 없네요.
외국인투자제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가 30%, 대한항공과 대항항공(우),아시아나항공이 항공법에 의거 49.99%,나머지는 나 49%입니다.
◎ 외국인 취득한도란 무엇인가요?
□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오다가 '98년 일반법인에 대한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현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공적 법인*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는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로 취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산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40%,
통신관련 기업인 SK텔레콤, LG텔레콤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49%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의 동향을 살필 때 "보유비중, 취득가능주식수, 외국인한도, 한도소진율" 등의 항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유비중 : (외국인 보유주식수 / 총 주식발행수량) * 100
- 취득가능 주식수 : 외국인한도 - 외국인 보유주식수
- 외국인한도 : 외국인이 매입 가능한 총 지분수량(법률에 따라 제한된 지분률에 근거)
- 한도소진율(외국인지분매입한도를 얼마나 채웠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로 한도소진율이 높다면, 외국인들의 매입이 어렵고 매물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 보유주식수/취득가능 주식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