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허위매물 올린 사람 처벌 어떻게 안되나요?
온라인으로 제품 구입했는데 재고가 없대요...
재고 없다는 표시도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데 3-4일 지나도 안와서 전화해보니 현재 재고가 없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재고 없으면 전화라도 주던가 취소해 달라고 하니 다른 제품으로 유도하던데 그냥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는 했는데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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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매물을 올려 결제를 하게한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 또는 불성실한 관리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기망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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