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전 정말 급해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송장이 안움직여서 전화했더니 재고가 없다고 다른 걸로 추천해주는데요
재고 없는데 왜 상품 올리는 건가요?
이런 판매자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자동차 처럼 허위 매물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아 구매하였으나 담당자의 과실 등으로 재고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품절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부당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고시에 따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하던 중 재고가 없음에도 시스템상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민사상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지 위의 재고가 부족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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