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전 정말 급해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송장이 안움직여서 전화했더니 재고가 없다고 다른 걸로 추천해주는데요
재고 없는데 왜 상품 올리는 건가요?
이런 판매자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품절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부당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고시에 따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하던 중 재고가 없음에도 시스템상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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