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부당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고시에 따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