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4.03.12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전 정말 급해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송장이 안움직여서 전화했더니 재고가 없다고 다른 걸로 추천해주는데요

재고 없는데 왜 상품 올리는 건가요?

이런 판매자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자동차 처럼 허위 매물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아 구매하였으나 담당자의 과실 등으로 재고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품절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부당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고시에 따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하던 중 재고가 없음에도 시스템상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민사상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지 위의 재고가 부족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