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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3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지나갔는데 (솔직히 긁힌지도 모를 정도로 살짝이고 긁은지도 몰랐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네요.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지나갔는데 (솔직히 긁힌지도 모를 정도로 살짝이고 긁은지도 몰랐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네요. 이럴 경우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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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사고 후에 미조치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이 떄에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냥 간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시에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주장을 한 번

    해보시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는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비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인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