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채무액에 이자를 얼마이상 붙여서

준다고 했는데, 채무자가 법정이율을 지나는 금액인걸 인지했고, 채권자가 수령을 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준다고 해서 다받았고, 다썼다고하면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지급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한 경우가 어떤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