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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어떻게 된건가요?

얼마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임기가 마무리되는 2명의 재판관 후임을 임명했습니다.

두 후보자의 임명은 원래대로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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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 임명행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이를 인용하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명 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처분에 따라서 그 지명의 효력에 대한 정지가처분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에 따라 임명절차는 중단되게 되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임명의 효력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