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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조롱이204
엉뚱한조롱이20420.11.28

게임 상에서 패드립,욕설 등의 내역들이 소송 가능한가요?

롤과 같은 5ㄷ5 대전게임이라든가 피파온라인과 같은 1ㄷ1 대전게임에서 팀원이나 상대방(플레이어)이 남에게 욕설,패드립 등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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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나 상황, 발언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로 보는 것일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