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사용하면 어떠한 법적제재를 받나요? 그리고 그게 걸리는 기준도 궁금해요 예를들어 이름을 언급한다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이 되며, 보통 게임상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성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내 욕설도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특정성이 어느정도 성립해야 하며,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공연성이 필요하여 1대1 대화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