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하지123
하지12322.11.19

게임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보면 서로 싸우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은 통상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도 익명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 고소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관은 게임사에 해당 유저의 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으로 이를 받아 가해자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