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 고소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관은 게임사에 해당 유저의 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으로 이를 받아 가해자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