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인 토지에 연 쌀 몇가마니를 지급조건으로 정부정책으로 건물 신축
2,토지분할로 해당부지 소유권취득한 경우,
3,이웃인 관계로 이제는지료청구 하지않고 있음
4,건물은소유권등기없이대장만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건물철거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물철거 여부는 건물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권원의 존부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