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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코브라17
고혹적인코브라17
21.05.04

주택 거주중 인접 땅주인의 토지 사용료 요청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댁 주택 거주중 주택 인접 새로운 땅 주인이 측량후 자신의 토지를 일부를 침범했다며 토지사용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1. 1995년 주택 취득 후 현재까지 부모님 거주중(아버지 명의)

2. 부동산 취득 당시 타인의 땅을 침범했는지 알지 못함.

3. 측량결과서 확인시 소유 주택의 담장 일부와 창고 일부 범위 침범한 것으로 보임.

4.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사 없음.(침범한줄도 모르고 25년을 살았음)

5. 침범한 토지를 반환할 의사는 있으나 담장 및 창고를 허물 비용을 법무사 상담시 우리가 지급해야 하며 원상복구 상태로 돌려줘야한다고 함. 우리가 몰랐던 것을 도리상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비용까지 들여가며 돌려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

6. 인터넷 검색시 점유취득시효라는 것도 있던데 이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지?

7. 토지사용료 지급할 의사가 없고 땅을 돌려줄 의사는 있지만 담장 및 창고 원상 복구를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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