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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코브라17
고혹적인코브라1721.05.04

주택 거주중 인접 땅주인의 토지 사용료 요청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댁 주택 거주중 주택 인접 새로운 땅 주인이 측량후 자신의 토지를 일부를 침범했다며 토지사용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1. 1995년 주택 취득 후 현재까지 부모님 거주중(아버지 명의)

2. 부동산 취득 당시 타인의 땅을 침범했는지 알지 못함.

3. 측량결과서 확인시 소유 주택의 담장 일부와 창고 일부 범위 침범한 것으로 보임.

4.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사 없음.(침범한줄도 모르고 25년을 살았음)

5. 침범한 토지를 반환할 의사는 있으나 담장 및 창고를 허물 비용을 법무사 상담시 우리가 지급해야 하며 원상복구 상태로 돌려줘야한다고 함. 우리가 몰랐던 것을 도리상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비용까지 들여가며 돌려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

6. 인터넷 검색시 점유취득시효라는 것도 있던데 이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지?

7. 토지사용료 지급할 의사가 없고 땅을 돌려줄 의사는 있지만 담장 및 창고 원상 복구를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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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재한 것처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 부모님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유의 의사로 25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는바,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 취득 시효 주장 항변을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자주 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점유에 따른 반환 시에 관련 시설물의 철거 의무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인데 당시에 측량이 온전히 되지 않았거나

    착오에 의해서 침범사실을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

    당시 특별한 권원이 없었고 단순히 경계를 착오한 경우 등

    무단점유나 허락을 얻어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기존의 침범에 대한

    사용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침범하여 점유중인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있으므로

    철거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개시당시의 사실관계와

    그 동안의 점유자의 변동 및 토지소유권자의 변동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을 한다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합의 내용이나

    합의시에 취할 태도 등이 많이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