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이 어떤사유로도 허용이 되지않고 실제 퇴직을 해야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퇴직연금이 다 그런건가요 아님 회사방침이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