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후순위대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매물인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계약 당시 기존 임대사업자 유예기간이라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특약에 추후에 가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2년이 거의 지나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보증보험 가입도 요청했습니다.
집주인께서 후순위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고 집 감정이 나갈테니 집을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보증보험을 먼저 진행하고 대출을 진행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렄데 보증보험공단에 확인햐보니 현재 채권액 총액이 공시지가의 100%이하인데 추가대출을 받으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 집주인이 내일 갱신계약서를 쓰고 집 감정 및 확인서도 쓰자고 하는 상황인데요,
다가구주택이라 보증보험가입에 한달이상 소요된다고 공단에서 들었습니다. 가입 전 대출이 진행되면 보험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은행쪽 말로는 제가 감정이나 임대차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될 경우 집주인은 과태료를 각오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상황일까요?
추가 대출이 진행될 경우 제 입장에선
1.보증보험 가입 안됨(시세가 20억 이상이고 채권총액이 10억 수준이라, 저는 10억 중 마지막 3순위)
2.다음 세입자 찾기 어려움.
3.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송사에 써야되는 에너지와 시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보험 가입 안하고 대출 진행해버릴 경우
저는 보험 미가입 리스크를 가지고 살아야하나요? (최초계약서에 추후 보증보험 가입하겠단 특약있음)
내일 갱신계약서를 쓴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진행해버리고 추후에 대출때문에 보험가입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출을 막을 방도도 없어보이고요.
갱신계약서는 집주인 사무실에서 인쇄 후 진행할 듯 합니다.
질문이 긴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 질문자님의 지역과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상태에서 최우선변제금보다 보증금이 작은경우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도 나라에서 지켜주는 제도가 최우선변제 제도입니다. 댓글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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