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혹시 벌금 같은게 별도로 있나요 실비 신청할게 있는데 언제할지 모르고 내년에. 할수도 있어서 일단 연말정산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비를 신청하여 받은 실손보험금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 할 수 없으므로, 2023년 5월에 5월말까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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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비를 아직 청구받지 못했다면 실비 차감 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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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새엑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가 해댱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세액을 덜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회사에게 부과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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