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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23.01.25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혹시 벌금 같은게 별도로 있나요 실비 신청할게 있는데 언제할지 모르고 내년에. 할수도 있어서 일단 연말정산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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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비를 신청하여 받은 실손보험금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 할 수 없으므로, 2023년 5월에 5월말까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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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비를 아직 청구받지 못했다면 실비 차감 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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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새엑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가 해댱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세액을 덜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회사에게 부과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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