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새엑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가 해댱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세액을 덜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회사에게 부과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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