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이말은 채권자도 자신의 의무이행을 해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수있다 이런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은 민법의 조문입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탁법 제10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위 조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공탁물 수령에 있어서 채권자 역시 자신의 의무 이행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양 채권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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