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민법의 조문입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탁법 제10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위 조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