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거절을 하더라도 제3자가 변제의사를 밝혀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고, 만약 실제적으로 채권자가 피해다녀 변제가 안되다가 후에 허용했다면 그 때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