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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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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변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승낙할 것을 요구했으며 채권자가 처음에 거절하다가 나중에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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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한다면 원래 채무자는 더 이상 돈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거절을 하더라도 제3자가 변제의사를 밝혀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고, 만약 실제적으로 채권자가 피해다녀 변제가 안되다가 후에 허용했다면 그 때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