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변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승낙할 것을 요구했으며 채권자가 처음에 거절하다가 나중에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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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한다면 원래 채무자는 더 이상 돈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거절을 하더라도 제3자가 변제의사를 밝혀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고, 만약 실제적으로 채권자가 피해다녀 변제가 안되다가 후에 허용했다면 그 때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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