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동생 각각 계산하는 것으로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차용증 작성 시점에 공증받으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금 5천만원 증여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계좌간 거래는 금융거래가 남습니다. 해당금액 역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도 상환 의사, 계획이 없거나 실제로 원리금 상환액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은 증여로 봅니다. 형식상 차용을 빌린 증여행위는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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