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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침팬지178
공정한침팬지178
22.09.26

부모님과 동생에게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 소명 시

부모님께 2억 5천(2억은 차용증, 5천은 증여), 동생한테 1천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1. 부모님께 5천만 원 증여받고 동시에 동생한테 1천만 원 증여받으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 쓰고 추후에 공증받아도 효력이 인정될까요?

3. 최근에 부모님께 자동차 대출 상환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사실이 있습니다. 2억 차용증에 그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4. 부모님께서 제 통장명의로 2천 만원 정도를 넣어두셨습니다. 이 돈을 증여가 아닌 제 자금으로 소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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