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길고 월급도 제대로 주는것 같지 않아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직원을 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 해도 저는 싫습니다.. 당일에 말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소송이나 고소 당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하고 거의 한달될때 작성했습니다. 그만두기 한달전에 미리 말하라고 나와있기도 하구요.. 도와주세요..ㅜㅠㅠ
주6일 하루13시간
월급300
휴게시간=밥 먹는 시간
가끔 20분씩 챙겨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만약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방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장시간 근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므로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고 민형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 통보조항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초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시어 당일 퇴사 사유를 명시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